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접 선거 (문단 편집) === [[대한민국]] === [include(틀:상세 내용, 문서명=대한민국 대통령 선거)] [[대한민국 정부]] 수립 이래 간선제로 운영된 해만 20여년 가량 되고, 선거 제도가 여러 번 변화했다. [[대한민국 제1공화국|제1공화국]]([[초대 대통령 선거]] 한정), [[대한민국 제2공화국|제2공화국]][*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 시행으로 간선제 전환], [[대한민국 제4공화국|제4공화국]], [[대한민국 제5공화국|제5공화국]] 시기에 간선제를 운용하였다. [[대한민국 제4공화국|제4공화국]]의 [[통일주체국민회의]]와, [[대한민국 제5공화국|제5공화국]]의 대통령 선거인단 모두 [[독재]]를 위해 '[[체육관 선거]]'로 대표되는 관제 선거로서 간접 선거를 악용했기 때문에 간접 선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좋지 않다. 그러한 이유로 [[1980년대]]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가장 염원하였다. [[전두환]]은 이때에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에 단 한번도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적이 없으며, 따라서 역대 [[대한민국 대통령]] 중 정당성과 [[정통성]]이 독보적으로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.[* 똑같이 독재자라고 욕을 먹는 박정희도 어쨌든 제3공화국 시절 3번에 이르는 직접선거로 선출되었고, 이승만 역시 2대 대선부터 직선으로 선출된 바 있다. 위의 의원내각제에서의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이던 윤보선 대통령이나 재임기간이 너무 짧은 최규하 대통령은 일단 논외.] [[대한민국 국회의장|국회의장]]은 형식상 간접 선거로 선출된다.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,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장을 뽑는 식. [[특별지방자치단체]] 장은 특별자치의회에서 선출하므로 간선제이다. 또 특별자치의회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. [[대한불교조계종]]은 총무원장 선거를 간선제로 실시한다. 25교구에서 선거인단 역할을 할 [[스님]]들을 뽑아서 그 스님들이 총무원장을 뽑는 방식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